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눈이 온다는 기상예보를 들으면 약간 긴장이 되는 듯 합니다.

장거리 외근이 잦고 눈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연유로 겨울철에는 기상예보를 귀 기울여

듣는 편입니다.

 

기온이 떨어서인지 1주일 간격으로 119 구급대 차량의 사고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도로 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상황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차량 사고시에는 처벌에 대한 면책 조건이

없기에 사고가 나면 소방관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면책인데요

사고 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면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누가 서두를까요?

 

제 사견입니다만 외국의 경우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크고 경광등도

요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조용(?)해서 운전 중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차내 스피커를

크게 틀고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주의를 주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한시바삐 플라잉카가 출시되어 구급차부터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주일되세요

'주초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1월 13일  (0) 2020.01.12
2019년 12월 30일  (0) 2019.12.30
2019년 12월 16일  (0) 2019.12.15
2019년 11월 11일  (0) 2019.12.15
2019년 10월 14일  (0) 2019.10.17

+ Recent posts